집행유예 중 또 폭행,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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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또 폭행,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 2023노2060,2129(병합)

항소기각

위험한 물건 사용한 특수상해, 법원의 엄중한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 A와 B는 공동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어요.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 피고인 A는 지인과의 다툼 끝에 깨진 소주병을 휘두르고 야구방망이로 폭행해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 B 역시 다른 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공동폭행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A는 집행유예 기간 중 지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에 상해를 입혔어요. 이어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허벅지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아요. 피고인 B는 다른 사건에서 일행의 싸움에 가담하여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리는 등 공동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위해 8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어요. 이후 1심 판결에 대해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했어요. 특히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피고인 B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을 존중했어요.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었고,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현재 형사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를 다시 저지른 적 있다.
  • 깨진 병, 야구방망이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폭행한 적 있다.
  • 여러 명이 함께 폭행이나 상해에 가담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