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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5살 아이 예쁘다고 뽀뽀, 법원은 강제추행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2019도17213,2019전도150(병합)
친분 과시하며 선처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
한 남성이 길에서 놀고 있던 5세 여아에게 다가가 갑자기 껴안고 뺨에 입을 맞추었어요. 이 남성은 해당 사건 외에도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이나 행인들을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한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검찰은 남성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 아동을 강제로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이와 함께 여러 건의 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를 더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아이를 껴안고 뺨에 입을 맞춘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피해 아동의 아버지와 평소 형, 동생 하는 사이라 순수하게 아이가 예뻐서 한 행동일 뿐, 강제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피고인과 피해 아동의 부모는 전혀 모르는 사이였고, 만 5세인 피해 아동이 "처음 본 사람이 뽀뽀해서 기분이 안 좋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삼았어요.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하고 범죄의 의도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징역 2년 6개월과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어요. 피고인은 항소와 상고를 했지만, 2심과 대법원 모두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며 이를 모두 기각했어요.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데 반드시 성적인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인 동기가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법원은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지를 중요하게 봐요. 이 사건처럼 가해자가 '예뻐서 그랬다'고 주장하더라도, 피해자의 나이, 관계, 구체적인 행동 방식,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면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강제추행의 고의성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