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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합의 미끼로 딸 친구들 추행, 법원의 판단은?
대법원 2014도6509,2014전도119(병합)
강제추행죄 성립 요건과 실행의 착수 시점에 대한 법원의 명확한 기준 제시
자신의 딸을 폭행한 가해 학생들과 합의를 하겠다며 집으로 부른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합의를 빌미로 학생들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합의 안 해주면 학교 잘리고 교도소 간다"고 겁을 주었어요. 이후 그는 여학생들의 허벅지와 가슴 등을 만지며 강제로 추행했고, 다른 한 명에게도 신체 접촉을 시도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합의를 빌미로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강제로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4명의 피해자 중 3명에 대해서는 강제추행죄를, 신체 접촉을 피한 1명에 대해서는 강제추행미수죄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또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들어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은 딸 폭행 사건에 대한 합의를 위해 피해자들을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강제로 술을 먹이거나 추행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일부 신체 접촉이 있었더라도 이는 어른이 아이들을 타이르는 보편적인 행동일 뿐 추행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범행 당시 음주와 약물 복용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4명의 피해자 모두에 대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3년간의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어요. 그러나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3명의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피해자가 자리를 피해 신체 접촉이 이뤄지지 않은 1명에 대한 강제추행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범죄의 ‘실행 착수’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년과 전자장치 부착 3년을 확정했어요.
이 판결은 강제추행죄와 강제추행미수죄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어요.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해야 해요. 반면, 강제추행미수죄가 인정되려면 추행 행위 이전에 피해자의 저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시작되어야만 해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을 뻗은 행위만으로는 이러한 폭행·협박의 ‘실행 착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강제추행죄의 실행 착수 시점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