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의 시비, 두 번의 유죄와 한 번의 무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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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일반

세 번의 시비, 두 번의 유죄와 한 번의 무죄

부산지방법원 2022노1077,1177,2581(각병합)

벌금

모욕죄는 유죄, 상해죄는 무죄로 판단한 법원의 기준

사건 개요

피고인은 세 건의 별도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첫 번째는 공원에서 RC바이크를 조종하다 시비가 붙은 시민에게 욕설을 한 사건이고, 두 번째는 KTX 열차 안에서 통화 문제로 다른 승객에게 욕설을 한 사건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횡단보도에 차를 세운 문제로 시비가 붙은 시민을 잡아끌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은 사건이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공원에서 피해자와 그의 어린 딸이 있는 가운데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KTX 열차 내에서 다른 승객에게 "야 이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여 모욕했으며, 별개의 사건에서는 차량 문제로 시비가 붙은 피해자의 손목 등을 잡아끌어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모욕 혐의에 대해, 상대방과 다투는 과정에서 분노를 표출한 것일 뿐 모욕의 고의가 없었고, 발언이 모욕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욕설을 하여 경찰에 신고했는데 상대방이 도망가려 해 옷깃을 잡았을 뿐이고, 상대방이 스스로 과장되게 넘어진 것이지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건의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100만 원과 70만 원을 선고하며 유죄로 판단했어요. 하지만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릴 정도로 강하게 잡아끈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과장되게 넘어진 점, 피해자가 최근 다른 교통사고로 치료받은 점 등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어요. 2심(항소심) 법원은 1심의 판단을 대부분 유지했어요. 두 건의 모욕죄는 유죄가 맞다고 보았으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50만 원을 새로 선고했어요. 상해 혐의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하며 1심의 무죄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다툼 중 상대방에게 욕설을 한 적이 있다.
  •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시비가 붙은 상황이다.
  • 상대방을 붙잡았으나, 상대방이 스스로 넘어졌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사건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한다.
  • 상대방이 제출한 상해진단서의 상해가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모욕죄 성립 여부와 상해죄의 입증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