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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경찰관에게 행패, 법원은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2024노2924
주취 소란으로 출동한 경찰관 폭행 사건의 전말
2018년 6월, 한 남성이 아파트 인근 길가에서 술에 취해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어요.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해 귀가를 권유했는데요. 그러자 이 남성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순찰차로 집에 데려다주거나 체포하라고 요구했고, 들고 있던 우산과 약 봉투로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렸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라며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했어요. 또한, 1심 판결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어요.
피고인은 1심에서 선고된 벌금 600만 원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질이 중하고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며, 피고인이 진정으로 뉘우치지 않는 점을 지적했어요. 다만, 오래전 벌금형 전과 외 다른 전과가 없고 공무 방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을 고려해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는데요.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지만,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 중 폭행이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어요. 우리 형법은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를 처벌하고 있어요. 법원은 경찰관이 주취 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귀가를 권유한 것을 정당한 직무집행으로 보았어요. 따라서 이를 방해하며 우산 등으로 얼굴을 때린 행위는 명백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 및 양형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