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끝나도 차 안 돌려주면, 임대료는 그대로입니다 | 로톡

매매/소유권 등

임대차

계약 끝나도 차 안 돌려주면, 임대료는 그대로입니다

대법원 2024다254509(본소),2024다254516(반소)

상고인용

임대차 계약 만료 후 무단 사용 시 임대료 산정 기준 논란

사건 개요

자동차 소유자는 한 회사로부터 자동차 2대를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록을 마쳤어요. 동시에, 자동차를 판매한 바로 그 회사에 다시 자동차를 1년간 임대해 주는 계약을 체결했고요. 하지만 회사는 임대료를 4개월만 지급하고 그 이후로는 연체하기 시작했으며,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도 2년 넘게 자동차를 반환하지 않았어요.

원고의 입장

자동차 소유자는 회사가 임대료를 연체했으므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어요. 따라서 회사는 자동차를 반환하고, 연체된 임대료와 계약 종료 후 자동차를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도 약정된 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자동차 매매대금은 소유자의 어머니가 회사에 대해 갖고 있던 채권과 상계하여 이미 지급이 완료된 것이라고 밝혔어요.

피고의 입장

자동차를 임차한 회사는 소유자가 자동차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이를 근거로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이므로 해제되어야 한다고 맞섰어요. 또한, 매매계약이 무효이므로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을 말소하고, 그동안 지급했던 임대료 4개월 치를 다시 돌려달라는 반소를 제기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자동차 매매대금이 채권 상계로 지급된 것이 맞다고 보아 매매계약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회사는 자동차를 인도하고, 연체된 기간부터 자동차를 돌려줄 때까지 약정된 임대료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계약 기간 내의 연체료는 약정대로 지급해야 하지만, 계약 기간이 끝난 후부터는 약정 임대료가 아닌 감정을 통해 산정된 더 낮은 실제 시세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부당이득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보았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었어요. 임대차 기간이 끝난 후에도 임차인이 계속 사용하고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어요. 따라서 2심 법원이 묵시적 갱신 여부를 제대로 심리하지 않고 임대료를 시세 기준으로 다시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임차인이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계속 사용한 적이 있다.
  • 계약 만료 후에도 임대인으로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상황이다.
  • 계약서에 정한 임대료와 현재의 실제 시세에 차이가 크다.
  • 임차인이 계약 만료 후 사용에 대한 대가로 시세에 따른 금액만 지급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