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인 줄 알았는데, 법원은 살인이라 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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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인 줄 알았는데, 법원은 살인이라 했다

대법원 2021도11160

상고기각

이혼 요구한 아내를 차로 들이받은 남편, 살인의 고의 인정 여부

사건 개요

남편은 아내가 외도한다고 의심하며 자주 다퉜고, 폭행과 협박을 일삼았어요. 결국 아내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집을 나갔으며, 법원으로부터 남편에 대한 접근금지 임시조치 결정까지 받았어요. 이에 앙심을 품은 남편은 아내를 미행하는 등 집착을 보이다가, 2020년 5월 19일 자신의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던 중 반대편에서 오는 아내의 모닝 차량을 발견하고 중앙선을 넘어 시속 약 121km로 정면충돌했어요. 이 사고로 아내는 사망했고, 아내의 차를 뒤따르던 다른 차량과 2차 충돌이 발생해 2명이 다쳤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남편에게 살인, 일반교통방해치상, 폭행,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남편이 평소 아내에게 불만을 품고 살해할 마음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아내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이 사고로 도로 교통을 방해하고 뒤따르던 차량의 탑승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과거 아내를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사실도 범죄사실에 포함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남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아내와 대화하기 위해 차를 멈춰 세우려고 했을 뿐,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변론했어요. 아내의 차가 멈추지 않고 다가오자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꺾었지만 사고를 피하지 못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할 의도도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남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0년을 선고했어요. 재판부는 남편이 아내에게 보낸 '같이 죽자'는 문자 메시지, 사고 직전 가속페달을 밟은 점,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적어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살인과 일반교통방해치상의 고의를 인정하며 유죄 판단을 유지했어요. 다만, 범행이 다소 우발적이었던 점, 피고인에게 부양이 필요한 장애인 아들이 있는 점, 다른 아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7년으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7년 형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배우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한 적이 있다.
  • 이혼 소송 또는 별거 중에 갈등이 심화된 상황이다.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계속 연락하거나 찾아간 적이 있다.
  •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충돌한 사실이 있다.
  • 사고는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하지만, 고의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가속, 위협적 메시지 등)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