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는 그대로인데 월급만 삭감, 법원은 무효라고 봤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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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사

업무는 그대로인데 월급만 삭감, 법원은 무효라고 봤다

창원지방법원 2023나111968

항소기각

정년 연장 없는 임금피크제,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 차별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두 명의 직원 A와 B는 각자 회사 C와 D에서 오랫동안 근무해왔어요. 회사들은 지방자치단체의 통보에 따라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어요. 이 제도는 정년 60세를 보장하는 대신, 정년 전 3년간 임금을 매년 5%, 10%, 15%씩 삭감하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직원들의 업무 내용이나 업무량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원고의 입장

직원들은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삭감된 임금과 그에 따른 퇴직금 차액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들은 임금피크제가 도입되었지만 업무 내용이나 강도는 이전과 동일했고, 정년이 연장되는 혜택도 없이 임금만 삭감되는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어요. 이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어요.

피고의 입장

회사들은 임금피크제 도입 전 설명회를 개최했고, 과반수 직원의 동의를 받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반박했어요. 동의서 제출을 강요하거나 의견을 유도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죠. 또한, 임금피크제로 절감된 재원으로 신규 직원을 채용하고 퇴직 예정자에게 연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다고 설명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직원들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회사들이 과반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한 절차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임금피크제의 내용이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죠. 정년이 연장되지도 않고, 업무 내용도 그대로인 상태에서 임금만 삭감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 차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에요. 회사 측이 제시한 연수 지원 등은 삭감된 임금에 비해 불충분한 보상 조치라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회사들은 직원들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회사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며 임금이 삭감된 적이 있다.
  • 임금피크제 도입 후에도 업무 내용이나 업무량이 이전과 동일하다.
  • 임금피크제는 정년 연장 없이 기존 정년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 임금 삭감에 대한 보상 조치가 없거나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임금피크제의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 차별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