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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넘게 쓴 땅, 국가가 변상금 폭탄을 날렸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누72327

항소기각

건물 침범 사실 몰랐던 상속인, 점유취득시효로 변상금 처분 뒤집은 사연

사건 개요

한 남성은 1969년 서울 종로구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어요. 그런데 이 건물은 인접한 국유지를 약 17.6㎡(약 5.3평) 침범한 상태였어요. 시간이 흘러 남성이 사망하고 그의 자녀들이 부동산을 상속받았는데, 2022년 국유재산 관리기관이 뒤늦게 이 사실을 발견하고 상속인들에게 수백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했어요.

청구인(원고)의 입장

상속인들은 변상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아버지가 1969년 건물을 매수할 당시부터 침범 사실을 모르고 자신의 땅으로 믿고 사용해 왔다고 했어요. 20년이 지난 1989년에 이미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해당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무단 점유를 전제로 한 변상금 부과는 위법하다고 맞섰어요.

피고(행정청)의 입장

국유재산 관리기관은 상속인들의 주장을 반박했어요. 건물의 실제 면적이 토지 면적을 초과하고 침범 면적도 작지 않으므로, 최초 소유자는 경계 측량 등을 통해 침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이는 소유의 의사가 없는 ‘악의의 타주점유’에 해당하여 취득시효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어요. 따라서 상속인들의 점유는 무단 점유이므로 변상금 부과는 적법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상속인들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최초 소유자가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았어요. 국유재산 관리기관조차 수차례 실태조사에서 침범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최초 소유자가 그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사람은 소유권 등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해당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법적 지위에 있으므로, 무단 점유를 전제로 한 변상금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오래전 부모님(또는 이전 소유자)으로부터 건물이 있는 토지를 상속받거나 매수한 적 있다.
  • 최근 측량 결과, 내 건물이 이웃한 국유지를 일부 침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상황이다.
  • 국가(또는 관리기관)로부터 국유지 무단 점유를 이유로 변상금 부과 통지를 받았다.
  • 나와 이전 소유자는 침범 사실을 전혀 모르고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해당 부분을 점유해 온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점유취득시효 완성과 변상금 부과 처분의 위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