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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동산 일반
손해배상
층간소음 소송, 객관적 증거 없으면 패소한다
서울고등법원 2024재나122
법적 기준 미달 소음과 불분명한 소음 출처의 한계
아래층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위층 주민을 상대로 6년 넘게 지속된 층간소음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에요. 아래층 주민들은 위층에서 북 치는 소리, 쿵쿵거리는 소리 등이 들린다고 주장하며 아파트 홈페이지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어요. 결국 층간소음 전문기관을 통해 공식적인 소음 측정까지 진행되었어요.
아래층 주민들은 위층 주민이 바퀴 달린 장난감이나 킥보드를 타고, 북과 징을 치는 행위를 매일 반복해왔다고 주장했어요. 이로 인해 발생한 소음이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섰고,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해요. 따라서 위층 주민에게 각 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앞으로 소음을 발생시키지 말라는 금지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어요.
위층 주민은 소음 발생을 막기 위해 바닥에 층간소음 방지 매트를 넓게 설치하고 담요를 깔아두는 등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여요. 한편, 아래층 주민이 아파트 홈페이지에 자신을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라고 지칭하며 모욕적인 글을 올리자, 모욕죄로 형사 고소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게 하기도 했어요.
1심과 항소심 법원 모두 아래층 주민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어요. 법원은 전문기관의 층간소음 측정 결과, 소음 수치가 법적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점을 중요하게 판단했어요. 또한, 측정된 소음이 반드시 위층에서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건물 외부나 다른 세대에서 전달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어요. 아래층 주민들이 주장한 '위층 주민이 무당이라 북과 징을 쳤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층간소음으로 인한 불법행위가 인정되려면, 그 소음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기 어려운 수준, 즉 '수인한도'를 넘어야 해요. 법원은 소음의 크기(dB), 종류, 피해의 성격, 소음 유발 행위의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판단해요. 이 사건에서는 공식 측정된 소음 수치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넘지 않은 점이 결정적인 판단 근거가 되었어요. 소음의 원인이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은 점 역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든 요인이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 발생 및 인과관계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