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석방 당일, 210번 전화 걸다 결국 실형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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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석방 당일, 210번 전화 걸다 결국 실형

광주지방법원 2023노2184,2024노1277(병합)

감금·주거침입에 이은 스토킹, 경합범으로 가중처벌된 사연

사건 개요

피고인은 약 2개월간 교제했던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를 감금하고 주거침입을 시도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어요. 1심에서 일부 범죄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받고 석방되었으나, 바로 그날부터 피해자에게 210회에 걸쳐 전화를 거는 등 다시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어요. 결국 두 사건이 병합된 항소심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30분간 자신의 집에 감금하고, 이후 피해자의 집에서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약 43분간 불응했어요. 또한, 문을 열어주지 않는 피해자의 집에 강제로 들어가려 현관문을 발로 차고 고함을 치는 등 2회에 걸쳐 주거침입을 시도했어요. 이후 벌금형으로 석방된 당일부터 이틀간, 피해자가 받지 않음에도 총 210회에 걸쳐 전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감금, 퇴거불응, 주거침입미수, 스토킹 등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또한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제1 원심은 감금, 퇴거불응, 주거침입미수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당시 스토킹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가 기각되었어요. 제2 원심은 석방 후 벌어진 새로운 스토킹 범죄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결과,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이었고 석방되자마자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연인 관계가 끝난 후 상대방에게 원치 않는 연락을 한 적 있다.
  •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집에 찾아가거나 머무른 적 있다.
  • 짧은 기간에 수십, 수백 통의 전화를 거는 등 반복적으로 연락한 적 있다.
  • 과거 폭력 등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이다.
  • 여러 범죄 혐의로 동시에 재판을 받거나, 추가 기소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의 양형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