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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 수술한 군인, 법원은 보훈 등급을 인정했다

대법원 2024두51721

상고기각

과도한 노동 시에만 보조기 필요, 상이등급 7급 인정 여부

사건 개요

특수임무부대에서 복무하던 군인이 해상훈련과 산악 레펠 훈련 중 어깨 탈구 부상을 입고 두 차례 수술을 받았어요. 전역 후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보훈처는 상이등급 기준에 미달한다며 비해당 결정을 내렸어요. 이에 전역 군인은 보훈처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청구인(원고)의 입장

전역 군인은 어깨 부상으로 인한 불안정성과 기능 제한으로 일상생활에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그는 자신의 상태가 '노동 시 고정장구가 필요한 사람'에 해당하여 상이등급 7급 기준을 충족한다고 말했어요. 또한, 재확인 신체검사에서도 담당 의사가 7급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혔음에도 보훈처가 이를 무시한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어요.

피고(행정청)의 입장

보훈처는 상이등급 7급의 '노동'은 모든 종류의 노동을 의미한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과도한 노동을 할 때만 고정장구가 필요한 경우는 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어요. 항소심에서는 상이등급 7급이 되려면 '일반 평균인 노동능력의 4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이라는 상위 기준부터 충족해야 한다고 추가로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전역 군인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상이등급 7급에서 말하는 '노동'은 일상생활보다 신체적 부담이 더 큰 활동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어요. 만약 모든 노동을 포함한다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6급과 구별이 어려워지기 때문이에요. 또한 보훈처가 항소심에서 주장한 '노동능력 상실' 기준은 팔·다리 장애가 아닌 다른 신체 부위의 장애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하급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보훈처의 상고를 최종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군 복무 중 훈련이나 직무 수행으로 부상을 입은 적이 있다.
  •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았으나, 상이등급은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다.
  • 부상에 대해 수술 등 치료를 받았지만, 후유증이 남아있는 상태이다.
  •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힘을 쓰는 일을 할 때는 보조기나 보호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 행정청이 법령의 특정 용어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여 불리한 처분을 내렸다고 생각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노동에 있어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한 사람'의 법적 해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