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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손실, 주택 소득으로 못 메꿉니다

대법원 2024두39844

상고기각

비주거용 건물과 주거용 건물의 결손금 공제 범위 차이

사건 개요

한 임대사업자는 상가(비주거용 건물)와 아파트(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모두 운영하고 있었어요. 2019년, 상가 임대업에서는 손실이 발생했고 아파트 임대업에서는 소득이 발생했죠. 이 사업자는 상가에서 발생한 손실을 아파트 소득에서 공제해달라며 세금 환급을 위한 경정청구를 했지만, 세무서는 이를 거부했어요. 결국 사업자는 세무서의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청구인의 입장

임대사업자는 주거용 건물 임대업도 소득세법상 부동산 임대업의 일부라고 주장했어요. 법에서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결손금 공제에 혜택을 주는 것은, 이를 별개의 사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임대업의 틀 안에서 지원을 강화하는 의미라고 해석해야 한다고 했어요. 따라서 같은 부동산 임대업 내에서 발생한 상가 손실을 주택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어요.

피고(행정청)의 입장

세무서는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상가 임대업 같은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손실은 다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반박했어요.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손실 공제를 허용하는 것은 예외적인 혜택 규정이므로, 이를 확대 해석하여 비주거용 건물의 손실까지 다른 소득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임대사업자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1심, 2심, 대법원 모두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조세 감면 요건과 같은 특혜 규정은 법문 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어요. 소득세법은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 대한 예외 규정은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적 배려일 뿐, 이를 근거로 비주거용 건물의 손실까지 주거용 건물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임대사업자의 주장은 법문의 의미를 합리적 근거 없이 확장하는 해석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상가 등 비주거용 건물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
  • 아파트 등 주거용 건물 임대사업도 함께 하고 있다
  • 한쪽 사업에서는 손실(결손금)이, 다른 쪽에서는 이익(소득)이 발생했다
  • 손실을 이익에서 공제하여 종합소득세를 줄이려고 한 적 있다
  • 세무서로부터 결손금 공제를 거부당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업 결손금의 공제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