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료 달라" 1인 시위, 법원은 명예훼손으로 봤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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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료 달라" 1인 시위, 법원은 명예훼손으로 봤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노1619

항소기각

계약서 없이 일해준 뒤 억울함 호소, 허위사실 유포가 된 이유

사건 개요

한 직원이 방송사 소유 상가의 임대차 중개를 위해 일했지만, 최종 계약은 성사되지 않았어요. 이에 직원은 방송사 사옥 앞에서 '상가임대 자문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시작했어요. 방송사는 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지만, 직원은 이후에도 시위를 계속하다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직원이 방송사와 상가임대 자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자문료를 받을 채권이 없었다고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문료를 지급하라'는 허위 사실이 적힌 피켓으로 시위하여 공연히 방송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방송국 운영 업무를 방해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직원은 피켓 문구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자문료를 달라는 의견 표명일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실제로 자문 활동을 했으므로 자문료를 요구하는 것은 허위 사실이 아니며,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도 못했다고 항변했어요. 나아가 방송사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한 공익적 목적의 정당행위이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시위 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기 전의 시위에 대해서는 무죄를, 그 이후의 시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하며 벌금 200만 원을 판결했어요. 법원은 피켓 문구가 '자문료 채무가 있는데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며, 실제 자문 계약이 없었으므로 이는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어요. 특히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받고도 시위를 계속한 것은, 자신의 주장이 허위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감행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단을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계약서 없이 구두 약속만으로 용역을 제공한 적 있다.
  • 대금을 받지 못해 1인 시위나 온라인 게시글로 억울함을 알리려 한 적 있다.
  • 상대방으로부터 시위나 게시를 중단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받은 적 있다.
  • 법적 절차(민사소송 등) 대신 여론에 호소하는 방식을 택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