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또 음주운전, 법원의 선택은 실형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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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 또 음주운전, 법원의 선택은 실형

청주지방법원 2023노1214

항소기각

음주운전 재판 중 또다시 만취 운전한 피고인의 최후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2023년 4월,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45% 상태로 무면허, 무보험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 적발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인 2023년 6월,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만취 상태로 같은 이륜자동차를 무면허, 무보험으로 운전하다가 다시 적발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두 차례의 범행 모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고,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도로교통법 위반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8개월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항소심에서는 자신의 반성하는 태도와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형을 줄여달라고 요청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어요.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판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어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부족하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보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어요. 2심 항소심 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반성, 건강 상태 등은 이미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었고,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도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형사 재판을 받는 도중에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
  •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한 적이 있다.
  •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를 초과하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반복적인 음주운전 및 재판 중 동종 범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