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0만 원짜리 차가 1910만 원이 된 사연 | 로톡

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

380만 원짜리 차가 1910만 원이 된 사연

인천지방법원 2019고단5281-1(분리),2019고단5631-1(병합)(분리),2019고단6736(병합),2020고단9553(병합)

징역

저렴한 미끼 매물로 유인 후 다른 차 강매하는 사기 수법의 전말

사건 개요

피고인과 공범은 중고차 매매 딜러로, 인터넷에 저렴한 허위 매물을 올려 피해자를 유인했어요. 2018년 10월, 이들은 380만 원짜리 그랜저 차량을 보여주겠다며 피해자와 매매계약서를 작성했죠. 계약 직후, 이들은 “사실 법원 경매 차량이라 3,000만 원의 채무를 갚아야 하고, 이미 등록이 완료돼 취소도 안 된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결국 피해자는 이들의 강요에 못 이겨 실제 가격이 940만 원에 불과한 제네시스 차량을 1,910만 원에 구매하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과 공범이 처음부터 짜고 허위 매물로 고객을 유인했다고 보았어요. 이들은 피해자에게 차량에 거액의 채무가 있는 것처럼 속이고 계약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압박하는 등 기망행위를 했어요. 이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 1,910만 원을 받아내 편취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어요. 그는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외에도 공동상해, 무면허운전, 재물손괴 등 여러 범죄를 저지른 점을 지적했어요. 과거에도 사기 및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8개월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인터넷에서 본 저렴한 중고차 매물이 실제로는 없다고 들은 적 있다.
  • 계약서 작성 후, 차량에 큰 문제가 있다거나 압류·저당이 있다는 거짓말을 들은 적 있다.
  • 계약 취소가 불가능하다며 다른 비싼 차량 구매를 강요받은 상황이다.
  • 실제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차량을 구매하도록 유도당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허위 매물을 이용한 기망행위와 재산상 이익 취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