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간 4곳 식당 턴 도둑, 반성해도 징역 2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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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간 4곳 식당 턴 도둑, 반성해도 징역 2년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노872

항소기각

상습 야간 식당털이범, 법원의 엄중한 처벌을 피하지 못한 이유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3년 4월, 약 10일 동안 부산, 서울, 고양시 등지를 돌며 4곳의 식당에 침입했어요. 그는 주로 새벽 시간을 노려 잠기지 않은 주방 창문이나 출입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후 계산대에 있던 현금 보관함에서 총 280만 원가량의 현금을 훔쳐 달아났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야간에 식당 건물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한 행위에 대해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를 적용했어요. 4월 18일 부산의 한 식당에서 60만 원을 훔친 것을 시작으로, 24일과 25일, 27일에도 서울과 경기도의 식당에서 연달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어요. 특히 27일에는 현금 176만 원이 든 현금 보관함 자체를 들고 가기도 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모든 범행 사실을 인정했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이라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짧은 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적지 않고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특히 과거 절도죄로 9번이나 처벌받고 8번의 실형 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꼽았어요. 피고인이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항소를 기각했어요. 1심 판결 이후 양형 조건을 바꿀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장소에서 비슷한 범죄를 반복한 적이 있다
  • 야간에 잠기지 않은 문이나 창문을 통해 타인의 건물에 들어간 적이 있다
  •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상황이다
  •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전혀 변제하지 못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습 절도 및 동종 전과에 따른 양형 가중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