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음악 저작권료, 법원은 본사 책임이 아니라고 봤다 | 로톡

손해배상

기업법무

매장 음악 저작권료, 법원은 본사 책임이 아니라고 봤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11728

항소기각

가맹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가맹본부의 법적 책임 범위

사건 개요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는 원고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인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피고의 가맹점 수십 곳이 원고가 관리하는 음악을 영업장에서 재생하여 공연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였죠. 원고는 가맹본부가 가맹점들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공연사용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어요.

원고의 입장

피고인 가맹본부가 가맹점 운영자들에게 원고의 음악을 재생하여 공연하도록 했거나, 이를 방조하여 원고의 공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가맹본부가 가맹점들을 위해 일괄적으로 매장음악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했다고 봤어요. 이로 인해 법률상 원인 없이 공연사용료만큼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약 1,262만 원을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는 매장 음악 사용의 주체는 가맹본부가 아닌 각 가맹점 사업자라고 반박했어요. 피고가 가맹점의 음악 사용을 관리하거나 통제한 바 없다고 주장했죠. 매장 음악 서비스 계약 역시 피고가 아닌 개별 가맹점주들이 음악 서비스 업체와 직접 체결한 것이라고 밝혔어요. 설령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법원은 매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음악을 재생한 것은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어요. 하지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가맹본부인 피고가 가맹점들에게 음악을 재생하도록 지시했거나, 음악 서비스 업체와 일괄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오히려 각 가맹점주가 개별적으로 계약하고 사용료를 낸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어요. 가맹점은 피고와 별개의 영업 주체이며, 음악 사용으로 인한 이익도 가맹점주에게 귀속되므로 피고가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어요. 결국 1심과 2심 법원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 가맹점이 매장에서 사용하는 음악 때문에 저작권 분쟁이 발생했다.
  • 가맹본부가 매장 음악 서비스 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았다.
  • 가맹점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별개의 사업자다.
  • 가맹점의 음악 사용으로 가맹본부가 직접적인 이익을 얻은 바 없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가맹본부의 저작권 침해 책임 주체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