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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동산 일반
손해배상
지역주택조합의 거짓말, 법원은 사기로 봤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나49536
토지확보율 11%를 70%로, 762세대를 1818세대로 속인 조합의 책임
조합원 가입을 희망하는 두 사람은 2019년 6월, 한 지역주택조합의 추진위원회 및 업무대행사와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들은 아파트를 공급받기 위해 계약금 명목으로 각각 3,500만 원을 납입했고요.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계약 당시 들었던 사업 규모나 토지확보율이 구청에 신고된 내용과 크게 달랐던 것이 문제의 시작이었어요.
조합에 가입하려던 사람들은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가 토지확보율과 사업 규모를 속여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고 주장했어요. 이는 명백한 기망행위이므로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한다고 밝혔고요. 따라서 이미 납입한 계약금 3,500만 원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돌려달라고 요구했어요.
조합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는 원고들을 속인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어요. 직원들이 토지 매입률이 70%가 넘는다는 등 허위 사실을 고지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고요. 토지권원 확보율 등에 관해 기망한 사실이 없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었어요.
1심 법원은 조합원 가입 희망자들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추진위원회 등이 설명한 사업 규모(1,818세대)와 토지권원 확보율(70% 수준)이 실제 신고된 내용(762세대, 11.81%)과 크게 달라, 이는 신의성실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허위 고지라고 판단했어요. 이러한 기망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납입금 전액인 각 3,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며 사업의 중요한 정보를 허위로 고지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토지권원 확보율이나 사업 규모처럼 조합 가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사실을 속인 것은 불법행위(기망행위)라고 명확히 판단했어요. 특히 토지확보율은 사업의 성패와 직결되는 핵심 정보이므로, 이를 부풀려 알린 행위는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았어요. 따라서 조합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 모두에게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지역주택조합의 기망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