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 대금 6천만 원, 서명 하나로 입증됐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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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 대금 6천만 원, 서명 하나로 입증됐다

부산고등법원 2022나56657

항소기각

선급금 받고 물품 미납 후 계약 파기 주장한 업체의 최후

사건 개요

원고는 2019년 8월, 피고 B 회사와 젤라또 공급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후 2019년 12월경부터는 피고 B 회사의 대표가 운영하는 또 다른 법인인 피고 C 회사로부터 젤라또를 공급받기로 했어요. 원고는 물품 대금을 선급금으로 지급했으나, 피고 C 회사는 약속한 젤라또를 전부 납품하지 않았고, 2021년 9월 27일, 피고 C 회사의 대표는 62,424,000원 상당의 젤라또가 미납되었음을 인정하는 잔액확인서에 서명 및 법인 직인을 날인했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는 피고 B 회사와의 계약상 지위가 피고 C 회사로 이전되었으므로, 피고 C 회사가 물품 공급 의무를 진다고 주장했어요. 피고 C 회사가 선급금을 받고도 62,424,000원 상당의 젤라또를 공급하지 않았고, 이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잔액확인서까지 작성했으니 미납된 물품 대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청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 C 회사는 2022년 4월경 66,096,000원 상당의 젤라또를 추가로 납품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원고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여 이미 생산해 둔 부자재와 완제품을 폐기하게 되었다며 반소를 제기했어요. 이로 인해 약 6,575만 원의 손해를 입었으니 원고가 배상해야 한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 C 회사가 대표의 서명과 법인 직인으로 확인해 준 잔액확인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어요. 피고 C 회사가 주장하는 추가 납품에 대해서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보았어요. 또한, 원고가 계약 파기 의사를 표시한 것은 2021년 10월경으로, 피고 C 회사가 주장하는 제품 폐기 시점(2020년 1~4월)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 C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반소)를 기각했어요. 결국 법원은 피고 C 회사가 원고에게 미납 대금 62,424,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피고는 항소했으나, 2심 법원은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소송에 불성실하게 임한 점을 지적하며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거래처에 물품 대금을 선급금으로 지급한 적이 있다.
  • 대금을 지급했으나 약속된 물품이나 서비스를 전부 받지 못한 상황이다.
  • 상대방으로부터 미납 금액이나 채무를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 각서 등에 서명이나 날인을 받은 적이 있다.
  • 상대방이 오히려 저의 귀책사유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채무 존재를 입증하는 서류의 증거 능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