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계약일반/매매
노동/인사
성과급 계산법 바꾼 회사, 법원은 '미지급' 판결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9나13219
부가세 경감액을 이유로 운송수입금 기준을 임의로 변경한 행위의 위법성
한 택시 기사가 퇴사 후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성과수당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정부의 부가가치세 경감 정책 이후, 회사가 성과수당 산정 기준인 '운송수입금'에서 부가세 10%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변경했기 때문이에요. 이로 인해 기사가 받아야 할 성과수당이 줄어들게 되었고, 기사는 그 차액을 청구했어요.
기사는 회사와의 임금협정에 따라 성과수당은 부가세가 포함된 총 운송수입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계산 방식을 변경하여 성과수당을 적게 지급한 것은 부당하므로, 미지급된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회사는 성과수당을 적게 지급한 대신 '부가환급'이라는 명목으로 별도의 금액을 지급했다고 반박했어요. 이 금액이 기사가 주장하는 미지급 성과수당보다 많으므로, 실제로는 초과 지급한 셈이라며 기사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은 기사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기존 임금협정에서 성과수당 산정 기준인 '월운송수입금'은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을 의미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어요. 회사가 이를 변경하기로 하는 새로운 노사 합의가 없었으므로, 일방적으로 계산 방식을 바꾼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어요. 또한, 회사가 지급한 '부가환급'은 부가세 경감 혜택을 근로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별도의 합의에 따른 것이므로, 이를 미지급 성과수당과 상계할 수 없다고 판결했어요. 대법원 역시 이러한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판례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이나 임금협정에 명시된 임금 산정 방식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는 원칙을 명확히 한 사례예요. 협약에 명시된 '운송수입금'과 같은 용어는 문언 그대로 해석해야 하며, 자의적으로 축소 해석해서는 안 돼요. 또한, 정부 정책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별도의 금원은 기존 임금 지급 의무와는 무관한 것이에요. 따라서 회사는 이를 이용해 원래 지급해야 할 임금을 삭감하거나 대체할 수 없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임금 산정 기준의 일방적 변경 및 별도 지급금의 상계 가능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