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은 명백한 증거, '투자금' 주장 기각됐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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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은 명백한 증거, '투자금' 주장 기각됐다

부산고등법원 2019나52846-1

항소기각

2억 원 차용증과 3,600만 원 계좌이체의 엇갈린 운명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에게 네 차례에 걸쳐 총 2억 3,600만 원을 지급했어요. 이 중 먼저 지급된 2억 원에 대해서는 피고가 직접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지만, 나중에 지급된 3,600만 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차용증이 없었어요. 이후 원고가 돈의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는 이 돈이 빌린 돈이 아니라 표고버섯 재배 사업을 위한 투자금이었다고 주장하며 분쟁이 시작되었어요.

원고의 입장

피고에게 총 2억 3,600만 원을 빌려주었으니 전액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특히 피고가 2억 원에 대한 차용증을 직접 작성했고, 나중에는 2억 3,600만 원 전액을 갚겠다고 약속까지 했다고 강조했어요. 따라서 피고는 약속대로 빌려 간 돈 전부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원고에게 받은 돈은 대여금이 아니라, 원고의 표고버섯 재배 사업을 위해 받은 사업 비용이라고 반박했어요. 이 돈으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했으므로 갚을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오히려 원고가 자신의 땅을 무단으로 사용했으니 토지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고,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도 돌려줘야 한다며 상계를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법원은 차용증이 작성된 2억 원에 대해서는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차용'이라고 명확히 기재된 차용증은 그 내용을 부정할 만한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강력한 증거가 된다고 보았어요. 피고가 투자금이라고 주장했지만, 동업 계약서나 이익 분배 약정 등이 없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차용증 없이 계좌이체만 이루어진 3,600만 원에 대해서는, 이를 대여금이라고 입증할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했어요. 관련 녹취록에서도 피고의 지급 약속이 조건부였던 점 등을 들어 대여 사실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이 부분 청구는 기각했어요. 항소심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빌려준 적이 있다.
  • 차용증 없이 계좌이체로만 돈을 빌려준 적이 있다.
  • 상대방이 빌린 돈을 투자금이나 증여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금전 거래의 성격(대여금 vs 투자금)에 대해 다툼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처분문서(차용증)의 증명력 및 입증책임의 소재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