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인수했지만, 이전 계약 책임은 없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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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호텔 인수했지만, 이전 계약 책임은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나63605

각하

영업 양수 시 기존 계약의 채무 승계 범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호텔예약업을 하는 원고는 호텔 운영업체 A사와 객실이용계약을 맺고 5,000만 원을 선지급했어요. 이후 다른 호텔업체 B사가 A사로부터 호텔 영업권을 인수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원고에게 객실 제공을 중단했어요. 이에 원고는 남은 선지급금 3,289만 원과 예상 수익 손해액을 돌려달라며 A사와 B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B사는 A사로부터 호텔 영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인수했으므로, 우리가 A사와 맺은 객실이용계약에 따른 의무도 당연히 승계한 것이에요. 그런데 B사가 객실 제공을 중단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으니, B사는 A사와 연대하여 남은 선지급금과 객실을 정상적으로 제공했다면 얻었을 이익을 배상해야 해요.

피고의 입장

우리는 A사로부터 호텔 영업권을 양수했을 뿐, A사의 채무까지 떠안기로 한 적은 없어요. 양수 계약서에도 위탁운영 기간 중 발생한 채무는 A사가 책임진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원고와 A사 간의 계약에 대해 책임질 의무가 전혀 없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B사가 한동안 원고에게 객실을 제공했고, A사의 옛 상호를 포함한 안내문을 발송한 점 등을 근거로 B사가 계약상 의무를 승계했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B사가 남은 선지급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B사가 호텔의 핵심 자산인 부동산을 A사가 아닌 신탁회사로부터 별도로 매수했고, A사와의 계약서에 채무를 인수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었던 점을 중요하게 보았어요. 따라서 이는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B사가 A사의 채무를 승계할 의무가 없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사업체(가게, 회사 등)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적 있다.
  • 인수 계약서에 이전 사업자의 채무에 대한 책임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 사업의 핵심 자산(부동산 등)과 영업권을 별개의 주체로부터 취득했다.
  • 이전 사업자가 제3자와 맺은 계약의 이행을 거부당하거나, 내가 인수한 사업의 이전 채무 이행을 요구받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영업양도 시 채무 승계의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