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4천만 원 소나무 포기각서, 돈 돌려받을 수 없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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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4천만 원 소나무 포기각서, 돈 돌려받을 수 없다

전주지방법원 2021나988

항소기각

구두 약속과 포기각서의 법적 효력, 법원의 냉정한 판단

사건 개요

소나무 매수인은 세 건의 계약을 통해 총 1억 4천만 원을 지급하고 소나무들을 매수했어요. 하지만 건강 문제로 소나무를 캐내는 작업을 할 수 없게 되자, 매도인이자 보증인이었던 상대방에게 모든 소나무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어요.

원고의 입장

소나무 매수인은 포기각서를 써준 뒤, 상대방이 매수대금 1억 4천만 원을 다시 돌려주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포기각서는 권리 포기가 아니라 소나무 매도 사무를 위임한 것이며, 상대방이 보증인으로서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피고의 입장

소나무 매도인이자 보증인이었던 피고는 1억 4천만 원을 돌려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어요. 포기각서는 말 그대로 원고가 권리를 포기한 것이며, 매도 사무를 위임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특히 자신이 직접 판매한 소나무의 경우,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을 위반했으므로 계약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피고가 1억 4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포기각서에는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매도 사무를 위임한다는 내용은 없어, 피고가 법적 구속력 있는 약정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보증채무에 대해서도 원래 매도인들이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므로 보증인인 피고에게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문서 없이 구두로만 중요한 약속을 한 적이 있다
  •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직접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준 적이 있다
  •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계약에 문제가 생긴 상황이다
  • 거래 당사자 외에 보증인이 연관된 계약 분쟁을 겪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포기각서의 해석 및 구두 약정의 입증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