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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온라인 채팅으로 만난 11살, 그 끝은 징역 8년
대법원 2019도5550,2019전도50(병합)
나체사진 협박에서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까지의 전말
피고인은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11세 피해자들에게 접근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옷을 벗은 사진이나 특정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 동영상 등을 보내라고 요구했고요. 피해자들이 연락을 그만두려 하자,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더 심한 사진과 동영상을 받아냈어요. 심지어 한 피해자는 직접 만나주지 않으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에 못 이겨 만남에 응했고, 노래연습장으로 끌려가 유사성행위 피해를 당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음란한 행위를 강요하고 성적 학대를 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있었고요. 사진 유포를 빌미로 협박한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특히 한 피해자를 직접 만나 유사성행위를 한 행위에 대해서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혐의와 별도로, 그 과정에서 키스하고 신체를 만진 행위를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성행위 혐의를 부인했어요. 그런 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1심 판결이 사실을 오인했다고 말했고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8년의 형량이 너무 무겁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도 모두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어요. 다만, 유사성행위 과정에서 일어난 강제추행 행위는 유사성행위라는 더 무거운 범죄에 흡수된다고 보아 별도의 죄로 판단하지는 않았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피해자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고, 1심의 양형이 적정하다고 보았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8년형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 법적 쟁점 중 하나는 유사성행위와 강제추행의 관계였어요. 법원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성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강제추행 행위가 독립적으로 처벌할 필요가 없는 경우, 더 무거운 죄인 유사성행위죄에 흡수된다고 판단했어요. 즉, 하나의 성적 욕구 만족을 위해 동일한 기회에 연속적으로 벌어진 행위라면, 각각을 별개의 범죄로 보지 않고 가장 무거운 범죄 하나로 처벌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이는 범죄의 경합 관계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유사성행위와 강제추행의 죄수 관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