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둘을 수년간 성폭행한 아버지, 법원의 단죄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친딸 둘을 수년간 성폭행한 아버지, 법원의 단죄

대법원 2019도5961,2019전도56(병합)

상고기각

피해자인 딸들이 용서했지만, 법원은 중형을 선고한 이유

사건 개요

이혼 후 두 딸을 혼자 양육하던 아버지가 당시 11세, 12세였던 친딸들을 상대로 약 1년 넘게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이에요. 피고인은 딸들이 자신 외에는 의지할 곳이 없고 평소 폭언 등으로 인해 쉽게 반항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했어요. 그는 여러 차례에 걸쳐 딸들을 강제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강간을 시도하기까지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보호·감독 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친딸들을 상대로 위력 또는 폭행을 사용하여 추행하고 강간하려 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잠을 자고 있는 딸을 깨우는 척하며 추행하거나, "가슴이 커지려면 만져야 한다"고 말하며 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았어요.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강간미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여러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또한 피해자인 딸들과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합의를 진행했어요. 하지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8년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년과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어요.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를 고려했지만, 부녀간의 인륜을 저버린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자들이 겪을 정신적 고통을 더 무겁게 판단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특히 2심 재판부는 피해자 중 한 명이 자해를 시도한 점을 언급하며,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친족으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한 적 있다.
  • 가해자가 보호자 또는 감독자의 지위를 이용한 상황이다.
  •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사건이다.
  •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한 적 있다.
  •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친족 성범죄에 대한 양형 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