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무산 시 전액 환불, 그 약속은 무효였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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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무산 시 전액 환불, 그 약속은 무효였다

부산지방법원 2024나52168

항소기각

지역주택조합의 '안심보장약정'을 믿고 가입한 조합원의 계약 취소

사건 개요

원고는 2016년, 부산 해운대구에 아파트를 짓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어요. 조합을 설립하려던 피고(추진위원회)와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했죠. 이때 피고는 ‘조합 설립이나 사업이 무산되면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돌려주겠다’는 내용의 ‘조합원 안심 보장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어요. 원고는 이 약속을 믿고 2021년까지 총 1억 2천만 원의 분담금을 납부했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는 ‘안심 보장 확약서’가 있었기에 거액의 분담금을 납부하며 조합에 가입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알아보니, 조합원 총회의 결의 없이 추진위가 단독으로 한 환불 약정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만약 이 약정이 무효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았다면 절대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는 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에 해당하므로 계약을 취소하고 납입금 전액을 돌려달라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추진위원회)는 지역주택조합의 법률행위에 대한 제한은 이미 법령에 공지된 사항이므로 원고도 알고 있었어야 한다고 반박했어요. 또한 항소심에서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고, 원고 스스로 사업의 이점을 고려해 계약을 체결하고 나중에 아파트 평형을 변경하는 계약까지 다시 맺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이제 와서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안심 보장 확약서’는 조합원들이 낸 분담금이라는 총유물을 처분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이러한 행위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반드시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유효한데, 피고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했어요. 원고가 이 무효인 약정을 유효하다고 믿고 계약을 체결한 것은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이며, 피고가 이러한 착오를 유발했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원고의 계약 취소는 적법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분담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며 '안심보장증서'나 '환불보장약정'을 받은 적 있다.
  • 사업이 무산되거나 지연될 경우 납입금 전액을 돌려준다는 약속을 받았다.
  • 가입 당시 위 환불 약정이 계약의 중요한 조건이라고 생각했다.
  • 조합 측이 총회 결의 없이 해당 약정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된다.
  • 환불 약정이 무효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조합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총회 결의 없는 안심보장약정의 효력 및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 가능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