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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취소 후 1억 원 반환 거부, 법원은 인용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나41697(본소),2020나41703(반소)

원고일부승

물품공급계약 합의해제 후 대금 반환 분쟁의 전말

사건 개요

한 회사(원고)는 프로덕션 제작 설비를 구매하기 위해 공급업체(피고)와 1억 원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했어요. 계약에 따라 원고는 물품을 받기 전 1억 원을 선지급했고요. 하지만 이후 양측은 계약을 합의 하에 취소하기로 하고, 피고가 수령한 1억 원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취소계약서까지 작성했어요. 피고는 계약 해제를 사유로 마이너스 1억 원의 수정세금계산서까지 발급했지만, 약속한 돈은 돌려주지 않아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물품공급계약과 합의해제 계약서 내용을 근거로 선지급한 1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어요. 계약서에 따르면 계약이 취소될 경우 피고는 지급받은 금액 전액을 원고에게 되돌려주어야 할 의무가 명백하다고 주장했죠.

피고의 입장

피고는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맞섰어요.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받은 1억 원이 취소된 계약의 대금이 아니라, 별개의 사업과 관련하여 체결된 2억 2천만 원 상당의 다른 장비 매매계약에 대한 계약금이었다고 주장했어요. 오히려 원고가 잔금 1억 2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이 금액을 지급하라는 반소(맞소송)를 제기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양측이 작성한 물품공급계약서와 물품공급취소계약서의 내용이 명확하다고 보았어요. 반면, 피고가 주장하는 별개의 매매계약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했어요. 피고는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선금을 지급한 적 있다.
  • 상대방과 서면으로 계약 해제에 합의한 적 있다.
  • 계약 해제 합의서에 선금 반환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 상대방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서 다른 계약을 주장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 및 입증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