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회계자료 미공개, 법원은 '벌금형' 선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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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회계자료 미공개, 법원은 '벌금형'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9노832

항소기각

조합원의 알 권리 무시한 조합장의 반복된 주택법 위반 행위

사건 개요

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은 주택법에 따라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 등 관련 서류를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2018년 2월부터 5월까지, 그리고 같은 해 7월부터 9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관련 자료를 법정 기한인 15일 이내에 공개하지 않았어요. 결국 조합장은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조합장인 피고인이 주택법상 명시된 정보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주택조합의 임원은 사업 시행 관련 서류가 작성되거나 변경되면 15일 이내에 조합원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해요. 피고인은 2018년 2월부터 5월, 그리고 7월부터 9월까지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를 작성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아 주택법을 위반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그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또한,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들어 선처를 구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택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초범인 점은 유리한 사정이라고 인정했어요. 하지만 조합장으로 취임할 때부터 정보공개 의무를 알고 있었고, 첫 번째 위반으로 수사를 받는 중에도 계속해서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지역주택조합의 임원(조합장, 발기인 등)으로 활동한 적 있다.
  • 법에서 정한 서류(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 등)를 기한 내에 공개하지 않았다.
  • 조합원들로부터 자료 공개를 요구받았으나 응하지 않은 상황이다.
  •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유사한 위반 행위를 반복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주택법상 정보공개 의무 위반 및 반복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