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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추심
계약일반/매매
대표이사 개인 책임, 법원은 인정했다
광주지방법원 2023나91561
동업자 보증 약정서, 계약 당사자 확정의 중요성
원고와 피고는 각자 회사를 운영하며 몽골에서 공동으로 여행업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피고가 소개해 준 다른 한국 여행사 대표가 사업비를 지급하지 않고 잠적하면서 사업이 중단되었어요. 이에 피고는 미지급금 전액을 본인이 책임지고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해 주었어요. 피고가 일부 금액만 변제하고 나머지를 갚지 않자,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에요.
원고는 피고가 작성한 약정서가 명백한 개인적 채무 보증이라고 주장했어요. 약정서에 ‘피고 본인이 향후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는 회사와 무관하게 피고 개인이 갚아야 할 돈이라고 강조했어요. 따라서 약속한 원금과 이자에서 이미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청구했어요.
피고는 약정서에 ‘회사 대표이사’라는 직책을 기재하고 서명했으므로, 이는 개인의 채무가 아닌 회사의 채무라고 맞섰어요. 또한, 해당 약정서는 원고의 강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개인적인 변제 책임을 부인했어요.
1심과 2심 법원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약정서에 ‘피고 본인이 책임을 진다’고 명확히 기재된 점, 피고가 개인적으로 원고 측에 일부 금액을 송금한 점 등을 근거로 계약 당사자를 회사가 아닌 피고 개인으로 보았어요. 피고의 강압 주장은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항소심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문제와 별개로 내가 해결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까지 증거로 인정되며 피고의 개인적 책임이 더욱 명확해졌어요.
이 판례는 계약서에 대표이사 직책을 기재했더라도 반드시 회사가 계약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님을 보여줘요. 법원은 계약 당사자를 정할 때, 서명뿐만 아니라 계약서의 구체적인 문구, 계약을 맺게 된 경위, 계약 이후의 이행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요. 특히 ‘본인이’, ‘개인적으로’ 책임진다는 표현이 있다면 개인의 채무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따라서 계약서 작성 시 책임의 주체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계약 당사자의 확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