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대금 보냈는데, 판매자가 엉뚱한 사람에게 환불했다? | 로톡

사기/공갈

손해배상

중고차 대금 보냈는데, 판매자가 엉뚱한 사람에게 환불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58857

항소기각

제3자 사기 거래에 얽힌 중고차 매매대금 반환 책임의 향방

사건 개요

중고차 매매업을 하는 원고 회사는 중고차 매매사이트에 올라온 피고 소유의 차량을 보고 구매를 진행했어요. 원고는 제3자인 E를 통해 피고와 연락했고, E의 요청에 따라 차량 소유자인 피고의 계좌로 매매대금 1,300만 원을 송금했어요. 하지만 E는 피고들에게도 접근해 자신이 구매자인 것처럼 행세했고,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1,300만 원을 받자마자 자신(E)이 지정하는 다른 사람의 계좌로 그 돈을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했어요. 피고들은 E의 말에 따라 돈을 받은 지 몇 분 만에 E가 알려준 계좌로 1,300만 원을 이체했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는 피고들이 제3자 E와 공모하여 차량을 팔 의사도 없이 매매대금 1,300만 원을 편취했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공모한 것이 아니더라도,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돈을 받았으므로 당연히 원고에게 돈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어요. 원고와 아무런 상의 없이 E가 지정한 계좌로 돈을 보낸 것은 잘못이므로, 피고들이 연대하여 1,3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법원은 피고들이 E와 공모하여 원고를 속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오히려 E가 피고들이 등록한 매물 정보를 이용해 원고와 피고 모두를 속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어요. 또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차량 매매계약이 제대로 성립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어요. 원고는 E를 중개인으로, 피고들은 E를 구매자로 생각하는 등 서로 의사가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고, 피고들이 원고를 위해 돈을 보관하다가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거래를 시도한 적 있다.
  • 판매자나 구매자가 아닌 제3자가 거래에 깊이 관여했다.
  • 분명히 상대방 계좌로 돈을 보냈지만 거래가 무산되고 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다.
  • 돈을 받은 상대방이 내가 아닌 제3자에게 돈을 반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제3자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송금인과 계좌주 사이의 법적 책임이 문제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제3자 사기 거래에서 중간 전달자 역할이 된 계좌 명의인의 반환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