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사망 후 "집은 내 것",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 로톡

매매/소유권 등

상속

남편 사망 후 "집은 내 것",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55261

항소기각

남편의 자녀들과 벌인 상속재산 분쟁, 명의신탁 입증의 중요성

사건 개요

원고인 아내는 남편과 사실혼 관계 중 남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했고, 이후 혼인신고를 했어요. 남편이 사망하자, 남편의 자녀들인 피고들과 함께 부동산을 공동 상속하게 되었어요. 이에 아내는 해당 부동산이 자신이 돈을 내고 남편에게 명의만 신탁한 것이라 주장하며, 자녀들의 상속 지분을 자신에게 이전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아내는 사망한 남편과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 약정을 맺었다고 주장했어요. 부동산 매매대금 1억 9,500만 원 전액을 자신의 자금으로 지급했으므로 실소유자는 자신이라고 했어요. 부부간의 명의신탁은 유효하므로, 남편의 상속인인 자녀들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각자의 상속 지분을 자신에게 이전해야 한다고 청구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아내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은 그것을 주장하는 아내에게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아내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별도의 명의신탁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았고, 부동산 매매대금의 상당액이 남편의 계좌에서 아내의 계좌로 이체된 후 지급된 점 등을 근거로 삼았어요. 또한 부동산 담보 대출 계약의 당사자도 남편이었고, 대출 이자 역시 남편의 계좌에서 지급된 점도 지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배우자나 사실혼 관계의 상대방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적이 있다.
  • 명의신탁에 대한 별도의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 부동산 명의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과 재산 분쟁이 발생한 상황이다.
  • 부동산 매수 자금의 출처가 명확히 내 돈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부동산 담보 대출을 명의자 이름으로 받고, 이자도 그 사람 계좌에서 나갔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 및 입증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