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외도, 법원은 상간녀에게 2천만 원을 선고했다 | 로톡

손해배상

이혼

남편의 외도, 법원은 상간녀에게 2천만 원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단102212

원고승

배우자 있는 사람과의 부정행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인정

사건 개요

원고는 1985년에 혼인신고를 한 아내였어요.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남편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5년 9월경부터 성적인 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지속했어요. 이에 아내는 남편의 외도 상대방인 피고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아내는 피고가 남편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장기간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어요. 이로 인해 부부 공동생활이 침해되고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했어요.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청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는 원고 남편과의 부정행위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또한, 1심 판결에서 인정된 위자료 2,000만 원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피고가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했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어요. 부정행위의 기간과 내용, 원고의 혼인 기간, 피고가 여전히 사실을 부인하는 태도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정했어요. 2심 법원 역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2,000만 원의 위자료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교제하며 성적인 관계를 맺은 적이 있다.
  •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상황이다.
  • 부정행위가 1년 이상 지속되었다.
  • 법정에서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