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주소, 7천만원 손해로 돌아왔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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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잘못된 주소, 7천만원 손해로 돌아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024370

원고승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를 소홀히 한 공인중개사의 책임

사건 개요

임차인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1억 2천만 원을 지급했어요. 하지만 계약서상 주소와 실제 거주하는 호실의 공부상 주소가 달랐고,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죠. 임대인의 세금 체납으로 오피스텔이 공매에 넘어가자, 임차인은 주소지를 정정했지만 이미 부동산 압류가 된 후라 대항력을 잃었어요. 결국 임차인은 보증금 중 5천만 원만 배당받고 7천만 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어요.

원고의 입장

임차인은 임대인이 소유권을 상실해 임대차 계약이 이행 불가능해졌으므로,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7천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 의무를 게을리했고, 나중에 계약서를 수정하며 손해를 책임지겠다는 특약까지 작성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공인중개사와 공제 계약을 맺은 법인 역시 연대하여 책임져야 한다고 청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 측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자금력이 없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임차인의 손해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했죠.

법원의 판단

법원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인정했어요.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오피스텔의 현황과 공부상 주소가 다르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확인·설명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죠. 특히 손해 책임 특약을 근거로 임대인과 공동하여 7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어요. 다만, 공제 계약 법인의 책임은 임차인도 등기부등본을 통해 주소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해 70%로 제한했어요. 이에 따라 공제 법인은 임대인, 공인중개사와 공동으로 4,900만 원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게 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실제 호실과 서류상 주소가 다른 상황이다
  • 공인중개사가 등기부등본 등 공부 서류와 현황이 다르다는 점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다
  • 잘못된 주소로 전입신고를 했다가 나중에 수정했다
  • 부동산에 압류나 경매가 진행되어 보증금 회수에 문제가 생겼다
  • 중개사가 문제 발생 시 책임지겠다는 특약을 작성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위반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