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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무시한 종중 소송, 시작도 못 하고 각하
광주지방법원 2023나79905
대표자 선임과 소송 추인을 위한 종중총회의 절차적 요건
한 종중이 문중 재산을 되찾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런데 피고들은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종중의 적법한 대표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송 자체가 무효라고 맞섰어요. 결국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종중 총회의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소송을 각하하는 판결을 내렸어요.
우리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들로 구성된 단체이며, 여러 차례 총회를 열어 대표자를 선임하고 소송 제기를 결의했으므로 이 소송은 적법하게 제기된 것이에요. 설령 처음 총회에 문제가 있었더라도, 이후 연고항존자(항렬이 가장 높고 나이가 많은 어른)가 다시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대표자 선임과 소송 행위를 모두 추인하는 결의를 했으니 문제가 없어요.
종중 총회를 소집하려면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야 하고, 그것이 없다면 연고항존자가 모든 종원에게 통지해야 해요. 하지만 원고 측은 연고항존자가 아닌 사람이 총회를 소집했고, 모든 종원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았어요. 따라서 총회 결의는 무효이며, 이 소송은 대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제기한 부적법한 소송이에요.
1심 법원은 최초 총회들이 적법한 소집권자가 아닌 사람에 의해 소집되었고, 종원의 범위를 확정하고 소재를 파악하려는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지 않아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대표자 선임 결의는 무효이므로 소송을 각하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원고가 새로 개최한 임시총회마저도 족보 등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소집 대상이 되는 종원 88명을 어떻게 확정했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어요. 심지어 소송 기록을 통해 주소를 알 수 있는 종원들에게조차 소집 통지를 누락한 점 등을 들어 이 총회 결의 역시 무효라고 판단하고 항소를 기각했어요.
종중과 같은 법인 아닌 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해요. 이때 총회는 적법한 소집권자가 소집해야 하며,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한 모든 종원에게 통지하여 회의에 참여할 기회를 주어야 해요. 종원의 범위를 확정하고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세보(족보)를 확인하는 등 합리적인 노력을 다해야만 해요.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총회 결의는 무효가 될 수 있으며, 그 결의에 따라 제기된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종중총회 소집 절차의 적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