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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빠진 유언장, 법원은 무효로 봤다

수원지방법원 2023나689

항소기각

상속회복청구의 소, 제척기간 기산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자녀 중 한 명이 아버지가 생전에 작성한 자필 유언증서를 발견했어요. 법원에서 상속인들이 모두 모여 유언증서를 확인하는 검인 절차를 거쳤는데, 유언 내용, 작성일, 성명, 날인은 있었지만 주소 기재가 빠져 있었어요. 이후 유언장에 따라 특정 자녀들(피고들) 앞으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자, 다른 자녀(원고)가 유언장이 무효라며 자신의 상속 지분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아버지가 남기신 유언증서에는 법적으로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주소가 빠져 있었어요. 자필 유언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엄격하게 갖춰야 하므로, 주소가 없는 이 유언장은 무효예요. 따라서 유언장을 근거로 피고들 앞으로 이전된 부동산 등기는 원인 없는 무효 등기이므로, 저의 법정 상속분에 해당하는 지분을 돌려줘야 해요.

피고의 입장

원고는 이미 2009년 법원의 유언증서 검인 절차에 참여하여 상속권이 침해된 사실을 알았어요. 상속회복청구 소송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제기해야 하는데, 3년이 훌쩍 지난 지금 소송을 제기했으니 부적법해요. 또한, 유언장에 주소가 없더라도 아버지의 진정한 뜻임이 분명하고, 우리는 구두로 증여 계약을 맺거나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한 것이므로 등기는 유효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송을 각하했어요. 원고가 유언증서 검인일에 상속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보고, 그로부터 3년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하지만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적으로 무효인 유언증서를 확인했다는 사실만으로 자신의 상속권이 침해되었다고 확신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주소가 빠진 유언장은 민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상속 지분을 이전하라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고인이 남긴 자필 유언장의 효력 때문에 다툼이 생긴 적 있다.
  • 유언장에 주소, 날짜, 서명, 날인 중 하나라도 빠져 있는 상황이다.
  • 상속재산이 특정 상속인에게만 이전 등기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 상대방이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자필 유언장의 효력 요건 및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