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차선변경 버스, 법원은 90% 과실만 인정 | 로톡

교통사고/도주

손해배상

무리한 차선변경 버스, 법원은 90% 과실만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11871

항소기각

버스전용차로에서 4차로까지 한번에, 피해차량도 10% 책임

사건 개요

2018년 11월 23일 오전 7시 34분경, 고양시의 한 편도 4차로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어요. 버스전용차로인 1차로를 달리던 버스가 4차로까지 한 번에 차선을 변경하다가, 4차로에서 정상 주행 중이던 승용차와 충돌한 사건이에요.

원고의 입장

승용차의 보험회사는 버스의 무리한 차선 변경이 사고의 전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했어요. 승용차 운전자로서는 버스가 1차로에서 4차로까지 한 번에 들어올 것을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버스 측에 100% 과실이 있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지급한 수리비 전액을 버스 공제조합에 청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버스 공제조합은 버스에 주된 과실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승용차 운전자 또한 전방 및 주변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반박했어요. 따라서 승용차 측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버스의 과실을 90%, 승용차의 과실을 10%로 판단했어요. 버스가 여러 차로를 한 번에 변경한 것이 사고의 주된 원인인 것은 맞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승용차 운전자 역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폈다면 버스의 움직임을 미리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주변 상황을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어요. 결국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승용차 보험사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과 사고가 난 적 있다.
  • 상대방이 주된 원인제공자이지만, 나에게도 전방 주시 태만 등 일부 과실이 지적되는 상황이다.
  • 사고 후 보험사가 상대방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하는 과정에 있다.
  • 보험 처리 시 자기부담금이 발생했고, 구상금 산정 방식이 궁금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교통사고 과실비율 및 구상금 산정 방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