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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도주
손해배상
무리한 차선변경 버스, 법원은 90% 과실만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11871
버스전용차로에서 4차로까지 한번에, 피해차량도 10% 책임
2018년 11월 23일 오전 7시 34분경, 고양시의 한 편도 4차로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어요. 버스전용차로인 1차로를 달리던 버스가 4차로까지 한 번에 차선을 변경하다가, 4차로에서 정상 주행 중이던 승용차와 충돌한 사건이에요.
승용차의 보험회사는 버스의 무리한 차선 변경이 사고의 전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했어요. 승용차 운전자로서는 버스가 1차로에서 4차로까지 한 번에 들어올 것을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버스 측에 100% 과실이 있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지급한 수리비 전액을 버스 공제조합에 청구했어요.
버스 공제조합은 버스에 주된 과실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승용차 운전자 또한 전방 및 주변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반박했어요. 따라서 승용차 측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1심과 2심 법원 모두 버스의 과실을 90%, 승용차의 과실을 10%로 판단했어요. 버스가 여러 차로를 한 번에 변경한 것이 사고의 주된 원인인 것은 맞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승용차 운전자 역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폈다면 버스의 움직임을 미리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주변 상황을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어요. 결국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승용차 보험사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은 교통사고에서 과실비율을 어떻게 산정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예요. 상대방의 명백한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자신에게도 전방 주시 의무 등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있다면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어요. 또한 보험사가 상대방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때, 총 손해액에 상대방 과실비율을 곱한 금액에서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만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법적 쟁점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교통사고 과실비율 및 구상금 산정 방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