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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계약일반/매매
1억 위약금, 법원은 7천만 원으로 깎아줬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나28968
3일 홍보대행 계약 후 분쟁, 과도한 손해배상액 예정에 대한 법원의 판단
한 전시 참가업체는 3일간 열리는 행사의 홍보를 위해 홍보대행사와 용역 계약을 체결했어요. 계약서에는 홍보대행사의 업무가 행사 기간 3일로 명시되었고, 그 성과에 따라 1년간 발생하는 매출의 1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기로 했어요. 또한, 업체가 매출 자료 미공개 등 계약을 위반할 경우 1억 원을 배상한다는 조항과 함께 약속어음 공정증서도 작성되었어요. 행사 종료 후 업체는 대행사가 계약을 위반했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대행사는 공정증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시작하며 법적 분쟁이 발생했어요.
홍보대행사는 계약 기간인 1년 동안 홍보 업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행사 3일 이후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으니 이는 명백한 채무불이행이에요. 따라서 저희가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하며, 1억 원의 손해배상 의무는 없어요. 공정증서에 따른 강제집행은 부당하므로 불허되어야 하고, 이미 지급한 선수금과 강제집행으로 추심된 돈은 돌려받아야 해요.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우리의 홍보대행 의무는 행사 기간인 3일로 한정되어 있었고, 그 의무는 모두 이행했어요. 1년이라는 기간은 서비스 제공 기간이 아니라 인센티브 지급 기간을 정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오히려 원고 측이 인센티브 정산을 위한 매출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이 채무불이행이므로, 계약에 따라 1억 원을 배상해야 해요.
1심 법원은 홍보대행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어요. 계약서상 홍보 업무는 3일간의 행사로 특정되어 있고, 1년의 계약 기간은 인센티브 지급 기간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매출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업체의 행위를 채무불이행으로 판단하고, 1억 원의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며 업체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업체의 채무불이행 사실은 인정했지만, 1억 원의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며 그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했어요. 법원은 3일간의 홍보 업무 기여도, 실제 발생한 매출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7천만 원으로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어요. 이에 따라 이미 집행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을 허용하고, 그 초과분에 대한 집행은 불허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법원에 의해 감액될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우리 민법은 당사자들이 계약 위반 시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놓는 것을 허용하지만, 그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법원은 계약의 내용, 채무불이행 경위, 실제 손해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약금의 적정성을 판단해요. 이 판결은 계약서에 서명했더라도 사회 통념상 지나치게 무거운 위약금 조항은 법원의 개입으로 조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손해배상액 예정의 감액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