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여성 업고 모텔로, 법원은 강간으로 봤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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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여성 업고 모텔로, 법원은 강간으로 봤다

대법원 2023도12003

상고기각

피고인의 합의 주장과 법원의 항거불능 상태 인정

사건 개요

피고인은 길에서 술에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여성을 발견했어요. 피고인은 여성을 업어 자신의 차에 태운 뒤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생리 중이라는 이유로 미수에 그쳤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이용해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했어요. 처음에는 기수 혐의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증거 불충분으로 미수죄를 인정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모텔에 갔으며, 피해자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해자가 동의했다고 착각했을 뿐 준강간의 고의는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더불어 피해자가 생리 중이라는 말을 듣고 스스로 행위를 중단했으므로, 이는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에 해당하여 형을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법원은 CCTV 영상과 증인 진술 등을 근거로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의식을 잃은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이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업고 차와 모텔로 이동한 점을 볼 때, 피해자의 상태를 명확히 알고 이를 이용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해자의 생리라는 외부적 장애 요인으로 범행을 멈춘 것은 자의적인 중단이 아니므로 ‘중지미수’가 아닌 ‘장애미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1심은 징역 3년을 선고했고, 2심과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술에 취해 기억이 끊긴 상대방과 성관계를 시도한 적 있다.
  • 상대방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한 것을 알면서도 숙박업소로 데려간 적 있다.
  •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의했다고 생각한 상황이다.
  • 성관계 시도 중 외부적인 이유(예: 피해자의 신체적 조건, 제3자의 등장)로 중단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 및 피고인의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