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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소유권 등
손해배상
아파트 허위광고, 잔금 연체이자 깎을 수 있다
대법원 2016다35697,2016다35703(병합),2016다35710(병합)
제3연륙교 미착공과 분양 잔금 미납 사태, 법원의 손해배상액 감액 판단
아파트 시행사이자 시공사인 원고는 인천 영종지구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했어요. 피고들은 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었으나, 입주지정기간이 지나도록 분양대금 잔금을 납부하지 않았어요.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미납된 분양대금 잔금, 옵션 공사대금, 그리고 원고가 대납한 중도금 대출이자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는 피고들이 분양계약에 따라 정해진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 분양대금 잔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계약서에 명시된 연체료율에 따라 계산된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모든 미납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청구했어요.
피고들은 원고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고 맞섰어요. 영종도는 교통이 불편하고 학교, 병원 등 도시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입주가 곤란한 '유령도시'와 같다고 주장했어요. 특히 원고가 제3연륙교 개통 등 실현되지 않은 개발 계획을 허위·과장 광고하여 계약을 유도했으므로, 잔금 지급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피고들에게 원금과 계약서상 약정된 지연손해금을 모두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원고의 제3연륙교 관련 광고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고, 열악한 도시 기반 시설 등을 고려할 때 약정된 연체료는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았어요. 이에 지연손해금 이율을 연 6%로 대폭 감액하는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나 대법원은 2심의 감액 판단 자체는 수긍하면서도, 연 6%까지 감액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과도하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대법원은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계약서에 명시된 지연손해금, 즉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하게 과다할 경우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계약 당사자의 지위, 계약 목적, 손해배상액을 정한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정액이 경제적 약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한다고 판단되면 감액할 수 있다고 봐요. 특히 이 사건에서는 분양회사의 허위·과장 광고가 수분양자들의 채무 불이행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중요한 감액 사유로 인정되었어요. 다만, 감액의 정도는 형평의 원칙에 맞게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대법원이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