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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친딸 7년간 성폭행한 아버지, 법원은 감형했다
대법원 2020도4295,2020전도31(병합)
피해자인 딸의 용서와 선처 탄원이 이끌어낸 판결의 변화
친아버지가 자신의 딸을 상대로 약 7년간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건이에요. 피해자가 10살 무렵이던 2012년부터 17세가 되던 2019년까지, 아버지는 상습적으로 성추행과 성폭행을 일삼았어요. 심지어 대걸레 자루로 딸의 치아를 부러뜨리는 등 신체적 학대까지 가한 것으로 드러났어요.
검찰은 아버지를 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위력 간음, 아동·청소년 강간, 아동학대 등 여러 혐의로 기소했어요. 아버지가 보호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어린 딸에게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성범죄와 학대를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특히 피해자가 저항하자 돈을 주지 않겠다거나 때리겠다고 협박하며 범행을 이어간 점을 지적했어요.
아버지는 법정에서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하지만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어요.
1심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극히 나쁘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어요.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상상하기 어렵고, 아버지를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징역 13년으로 감형했어요. 범행의 무거움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인 딸과 동생들이 아버지를 용서했다며 간곡히 선처를 탄원한 점을 중요한 감형 사유로 고려했어요.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부당하지 않다고 보아 징역 13년형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친족 성범죄와 같이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에서도 피해자의 의사가 양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범행의 잔혹함과 반인륜성을 엄중히 판단하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가 진심으로 용서하며 선처를 원하는 경우 이를 형량을 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고려할 수 있어요. 즉, 가해자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과 피해자의 용서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법원이 고심한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의 선처 탄원 등 양형 참작 사유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