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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체포/구속
폭행/협박/상해 일반
법정 증언에 앙심, 빨간 펜 편지는 보복 협박
대법원 2015도5051,2015감도12(병합)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피해자들에게 보복 협박한 사건의 전말
피고인은 과거 폭행 등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피해자들이 법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자 앙심을 품었어요. 이후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기록 등사 신청을 통해 피해자들의 주소 등 인적사항을 알아냈어요. 피고인은 이 주소로 피해자 5명에게 빨간색 펜으로 특정 문구를 적은 편지를 발송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자기 형사사건 재판에서 증언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해악을 가할 듯한 내용을 고지하여 협박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재판기록 열람으로 취득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본래 목적인 방어권 행사 외에 보복을 위한 편지 발송에 이용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편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했지만, 협박의 고의나 보복의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입춘을 맞이하여 좋은 뜻으로 편지를 보냈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재판기록을 통해 알게 된 주소지로 편지를 보낸 것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이 불리한 증언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점, 편지를 보낸 시점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들이 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재판기록 열람·등사권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것이므로, 이를 이용해 얻은 개인정보를 보복 협박에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목적 외 이용이라고 판시했어요. 이에 징역 2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되었어요.
이 판례는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 반드시 구체적인 해악의 내용이 명시될 필요는 없다는 점을 보여줘요. 행위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사정을 종합해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행위라면 협박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또한, 피고인의 재판기록 열람·등사권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이를 통해 취득한 개인정보를 증인에 대한 보복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함을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복 목적의 협박 및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