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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헤지거래? 법원은 시세조종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2014도11280
주가연계증권(ELS) 조기상환을 막기 위한 증권사 트레이더의 인위적 주가 하락 시도
한 증권사의 파생상품 운용 담당 직원이 주가연계증권(ELS)의 조기상환을 막기 위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에요. 이 직원은 ELS의 2차 중간평가일에 기초자산 중 하나인 주식의 종가가 조기상환 조건 가격인 96,000원 이상으로 형성될 것이 예상되자, 장 마감 동시호가 시간대에 대량의 매도 주문을 냈어요. 결국 해당 주식의 종가는 조건 가격보다 100원 낮은 95,900원으로 마감되어 조기상환이 무산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ELS 조기상환 시 발생할 회사의 손실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조작했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이 장 마감 직전, 예상체결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대량의 매도 주문을 집중적으로 제출한 행위는 명백히 시세를 고정시키려는 목적을 가진 불법행위라고 보았어요. 이는 정상적인 시장 수요와 공급에 따른 가격 결정을 왜곡하는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매도 주문이 ELS 운용에 필수적인 위험회피 수단인 '델타 헤지' 거래의 일환이었다고 항변했어요. 중간평가일에는 델타값 변동성이 커져 대량의 주식을 매도해야 할 필요가 있었고, 확실한 거래 체결을 위해 예상체결가보다 낮은 가격에 주문을 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즉, 시세를 조종할 의도는 없었으며, 정당한 헤지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일 뿐이라고 반박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상적인 헤지거래의 범주를 벗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어요. ELS 평가일 종가 시간대에 거래가 집중되는 특성과 시장 상황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시세조종의 고의를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그러나 2심 법원은 1심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피고인의 거래 방식이 통상적인 헤지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장중 높은 가격에 매도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장 마감 직전에 집중적으로 예상체결가보다 낮은 가격에 대량 주문을 낸 것은, 조기상환을 막으려는 인위적인 시세조종의 목적이 명백하다고 보았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확정했어요. 델타 헤지를 위한 거래였다 하더라도, 시세를 인위적으로 고정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면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어요.
이 판결은 금융상품의 위험회피를 위한 '헤지거래'라 할지라도, 그 방법이 시장가격을 인위적으로 왜곡한다면 불법적인 '시세조종'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사례예요. 법원은 거래의 동기뿐만 아니라 거래의 태양, 즉 주문 시간, 수량, 가격, 시장 점유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세조종 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했어요. 특히 장 마감 직전 동시호가 시간대에 예상체결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대량의 매도 주문을 내어 종가를 떨어뜨린 행위는 시세조종의 명백한 증거로 인정되었어요. 이는 헤지거래라는 명목이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시세조종 행위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줘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헤지거래의 정당성과 시세조종 목적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