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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뒤에서 박은 스키 사고, 피해자에게도 과실 10%
제주지방법원 2021가단63022
상급자 코스 이용한 피해자의 과실비율 산정 논란
2017년 1월, 한 스키어(원고)가 리조트 상급자 코스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때 다른 스키어(가해자)가 뒤에서 원고를 추월하다가 스키 앞부분을 밟고 지나갔어요. 이 사고로 원고는 앞으로 넘어지면서 외상성 뇌출혈과 손목 인대 파열 등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었죠. 결국 원고는 가해 스키어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는 가해 스키어가 후방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무리하게 추월하다 사고를 냈으므로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이에 따라 사고로 발생한 치료비 전액과, 사고 후유증으로 예상되는 인지기능 저하 등에 대한 향후 치료비까지 배상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보험사(피고)는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맞섰어요. 원고가 자신의 스키 실력에 맞지 않는 상급자 코스를 이용했고, 비상시 대처 능력도 미숙했다는 점을 지적했죠. 또한, 1심에서는 상급 병실료는 사고와 무관한 비용이라고 주장했고, 항소심에서는 원고의 과실 비율을 최소 2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가해 스키어의 과실이 크다고 보면서도, 원고의 과실을 10%로 인정했어요. 중급 실력으로 상급자 코스를 이용한 점 등을 고려한 것이죠. 이에 따라 치료비 등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양측 모두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법원은 사고의 주된 원인이 후방 추월이었던 만큼, 원고가 상급자 코스를 선택한 것이 사고 발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과실 비율 10%가 적정하다고 본 것이에요.
이 사건의 핵심은 스키장 사고에서 피해자의 과실을 어느 정도로 인정할 것인가 하는 점이에요. 법원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가해자의 '안전거리 미확보 및 무리한 추월'에 있다고 명확히 했어요. 비록 피해자가 자신의 실력보다 어려운 코스를 선택한 사정이 있더라도, 그것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아니라면 과실 비율을 높게 책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또한, 향후 치료비와 같은 장래의 손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필요성과 구체적인 액수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스키장 사고에서의 과실비율 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