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과 카드 맡겼더니 1억 원이 사라졌다 | 로톡

횡령/배임

손해배상

통장과 카드 맡겼더니 1억 원이 사라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61485

항소기각

자금관리 맡긴 직원의 배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전말

사건 개요

피부관리실 등을 운영하던 사업주(원고)는 자금관리를 위해 직원(피고 B)에게 자신의 예금계좌와 연결된 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모두 맡겼어요. 그런데 이 직원은 2010년 7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사업주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어요. 결국 직원은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사업주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사업주는 직원이 업무상 권한을 이용해 약 2억 4천만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하거나 임의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어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또한, 직원이 돈을 이체한 계좌의 명의자들(피고 C, D, E, F) 역시 범행을 공모했거나 최소한 방조한 책임이 있으므로 함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자금관리 직원(피고 B)은 일부 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사업주가 주장하는 금액 전부가 개인적인 용도는 아니었다고 반박했어요. 오직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확정된 금액만이 실제 손해액이라고 주장했어요. 더불어 자신이 받지 못한 급여, 인테리어 공사 대금, 비품 구매 비용 등은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횡령 및 배임액 약 9,867만 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했어요. 사업주가 주장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직원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어요. 직원이 주장한 미지급 급여 등 공제 주장에 대해서는,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는 다른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는 민법 규정에 따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2심 법원 역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직원에게 사업 자금 관리를 맡긴 적이 있다
  • 직원이 업무와 무관하게 회사 돈이나 카드를 사용한 정황이 있다
  • 횡령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거나 고려 중이다
  • 가해자가 자신도 받을 돈이 있다며 손해배상액에서 공제(상계)를 주장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불법행위 손해배상액 산정 및 상계 금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