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를 도수치료로? 병원의 조직적 보험사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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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를 도수치료로? 병원의 조직적 보험사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433

벌금

실손보험금 편취를 위한 한의원과 의원의 조직적 범행

사건 개요

한의원 원장은 상담실장, 고용 의사 등과 공모하여 조직적인 보험사기를 계획했어요. 이들은 실손 보험 처리가 안 되는 경락, 마사지 등을 고가의 패키지로 판매한 뒤, 환자들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위 진료기록부를 만들었어요. 마치 환자들이 다른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거나, 자신들의 병원에서 도수치료 같은 보험 적용 치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험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거액을 편취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이들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사기, 의료법 위반 등 여러 혐의가 있다고 보았어요. 이들은 환자 200여 명과 공모하여 약 5억 4천만 원에 달하는 실손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내도록 도왔어요. 또한,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진료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하여 약 7천 9백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어요. 한의사가 의사를 고용해 양방 의원을 개설한 것,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 의료인이 아닌 상담실장이 문진 등 의료행위를 한 것도 모두 법 위반이라고 기소했어요.

피고인 또는 피고의 입장

범행에 가담한 상담실장은 한의원 원장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특히 한의사가 양방 의원을 불법적으로 개설하는 과정에 자신은 공모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어요. 자신은 그저 지시를 따르는 직원에 불과했다는 입장이었어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어요. 상담실장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가 범행 과정에서 다른 의사를 소개해 주거나 병원 개설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병원 매출액의 25%를 성과급으로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범행의 내용을 알면서도 가담한 공모 관계로 보아야 한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에 법원은 주범인 한의원 원장과 상담실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나머지 가담자들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병원에서 실손보험 처리가 안 되는 시술을 권유받은 적 있다.
  • 병원이 비급여 시술을 급여 항목으로 바꿔서 서류를 발급해 주겠다고 제안한 적 있다.
  • 실제 받지 않은 치료에 대한 진료확인서나 영수증을 받은 적 있다.
  • 병원 직원의 지시에 따라 허위로 부상 경위를 꾸며 진술한 적 있다.
  • 의사가 아닌 병원 실장이나 매니저에게 진단이나 처방에 가까운 상담을 받은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조직적 보험사기 및 의료법 위반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