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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마사지샵 운영, 법원은 단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2850,2023157
시각장애인 안마사 독점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과 법원의 최종 판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년에 걸쳐 서울과 경기도 일대 여러 곳에 마사지샵을 개설했어요. 자격이 없는 종업원들을 고용해 손님들에게 돈을 받고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여러 차례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시각장애인에게 부여되는 안마사 자격 없이 여러 개의 마사지샵을 개설하고 운영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안마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 목적으로 안마 행위를 하거나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도록 한 의료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의료법에서 말하는 '안마시술소 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자신의 마사지 서비스는 치료가 아닌 피로 해소를 위한 것이므로 의료법상 '안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나아가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독점적으로 부여하는 의료법 조항 자체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들은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마사지 시설을 갖추고 영업한 이상 '개설'에 해당하며, 피로 해소 목적의 행위도 의료법상 '안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어요. 시각장애인 안마사 독점 조항 역시 그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합헌적인 규정이라고 보아 유죄를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도 원심의 법리적 판단이 옳다고 보았어요. 다만, 여러 사건이 병합되었으므로 기존 판결들을 파기하고, 반복된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해 원심보다 높은 벌금 1,800만 원을 하나의 형으로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사 자격을 독점적으로 부여한 의료법 제82조의 합헌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례예요. 법원은 해당 조항이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마사지 시설을 갖추고 영업하는 행위 자체를 '안마시술소 개설'로 보았어요. 치료 목적이 아닌 단순 피로 해소나 휴식을 위한 행위도 의료법상 '안마'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의료법상 안마사 자격 독점 조항의 합헌성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