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인수했더니, 전 사업자 소송비용까지 떠안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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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인수했더니, 전 사업자 소송비용까지 떠안았다

대법원 2017다240717

상고기각

체육시설법상 포괄승계, 소송비용 채무까지 포함 여부

사건 개요

한 골프 회원은 골프장 개발 회사와 입회 계약을 맺고 입회금을 납부했어요. 그러나 회사는 채무를 불이행했고, 회원은 소송을 통해 입회금 반환 확정판결을 받았어요. 이후 회사가 경영난에 빠지자 새로운 사업자가 공매 절차를 통해 해당 골프장 사업권을 인수했어요. 회원은 이전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발생한 소송비용까지 새 사업자가 승계했다며, 법원에서 승계집행문을 발급받아 강제집행을 시도했어요. 이에 새 사업자는 소송비용 상환 의무는 승계 대상이 아니라며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새로운 사업자인 원고는 체육시설법에 따라 승계되는 의무는 회원과 약정한 사항에 한정된다고 주장했어요. 이전 사업자가 회원과의 소송에서 패소하여 부담하게 된 소송비용 상환 채무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사법상 의무일 뿐, 회원 약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따라서 자신에게는 해당 소송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강제집행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골프 회원인 피고는 체육시설법에 따라 새 사업자가 이전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했다고 주장했어요. 이전 사업자가 입회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소송이 발생했고, 그 결과로 소송비용 상환 채무가 확정되었으므로 이 역시 입회 계약과 관련된 의무의 일부라고 봤어요. 따라서 새 사업자가 소송비용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반박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 모두 골프 회원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체육시설법 제27조가 체육시설업 양수인이 기존 회원에 대한 의무를 승계하도록 한 것은 다수 회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 규정이라고 설명했어요. 이에 따라 새 사업자는 이전 사업자의 회원에 대한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이는 면책적 채무인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소송비용 상환 채무는 이전 사업자가 입회금 반환 의무를 불이행함에 따라 발생한 것이므로, 입회 계약에 따른 의무에 포함된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새 사업자가 소송비용 상환 채무까지 승계한 것이 맞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체육시설(골프장, 헬스장 등)의 사업권을 인수한 적 있다.
  • 이전 사업자가 회원과 맺은 계약상 의무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 이전 사업자가 회원과의 소송에서 패소하여 채무(입회금, 소송비용 등)가 확정된 적 있다.
  • 회원이 이전 사업자의 채무를 나에게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체육시설법상 권리·의무 승계의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