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지키려던 아내의 꼼수, 법정에서 들통났다 | 로톡

매매/소유권 등

이혼

재산 지키려던 아내의 꼼수, 법정에서 들통났다

부산지방법원 2023나50332(본소),2023나50349(반소)

원고일부승

이혼 재산분할 앞두고 남편 재산 처분 막기 위한 가등기의 운명

사건 개요

부부였던 두 사람은 관계가 악화되어 이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아내는 남편 명의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남편이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막고자 했어요. 이에 두 사람은 실제로 부동산을 사고팔 의사 없이 ‘매매예약계약서’를 작성했고, 아내는 이를 근거로 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했어요. 이후 남편은 이 가등기를 말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아내는 이혼이 확정되었으니 가등기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라며 맞소송을 냈어요.

원고의 입장

남편은 아내가 매매예약계약서에 명시된 증거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이 계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또한, 만약 이 계약이 아내의 주장처럼 부동산의 임의 처분을 막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이는 양쪽이 짜고 한 허위 계약, 즉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어요. 어느 쪽이든 가등기는 원인이 없으므로 말소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어요.

피고의 입장

아내는 해당 가등기가 실제 매매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될 부동산을 남편이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반박했어요. 진짜 매매가 아니었으니 증거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다고 주장했어요. 이제 이혼이 확정되었으니, 가등기의 본래 취지에 따라 남편은 자신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남편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두 사람이 계약을 체결할 당시 부부관계가 매우 나빴고, 아내 입장에서 재산분할 대상인 부동산을 지킬 조치가 필요했던 점을 인정했어요. 하지만 계약서 내용과 달리 실제 증거금이 오가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이 매매예약은 진짜 계약이 아니라 가등기를 설정할 목적으로만 꾸며낸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어요. 계약 자체가 무효이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가등기 역시 원인무효이기에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이혼을 앞두고 배우자의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해 형식적인 계약서를 작성한 적 있다.
  • 실제 돈 거래 없이 부동산 매매예약계약서를 작성하고 가등기를 설정한 상황이다.
  • 계약서의 내용과 당사자들의 실제 의도가 다른 상황이다.
  • 통정허위표시로 인한 계약 무효가 법적 쟁점이 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계약의 효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