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권 시위가 재물손괴죄가 된 순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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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권 시위가 재물손괴죄가 된 순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170

벌금

여러 명이 함께한 시위 현장, 공동 재물손괴죄 성립 여부

사건 개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상가 임차인들이 재건축에 반대하며 시위를 벌였어요. 이들은 단체를 조직해 공사 현장 부근에서 집회를 이어갔는데요. 2017년 9월 1일 오전, 피고인들을 포함한 시위대는 공사 현장 정문에 설치된 철재 펜스를 밀치고 발로 차 찌그러뜨렸어요. 또한, 현장에 설치된 CCTV 연결 케이블을 잡아당겨 끊어지게 만들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다른 시위대와 함께 공동으로 재물을 손괴했다고 보았어요. 한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철재 펜스를 손괴하고 CCTV 케이블을 손괴하는 두 가지 범행에, 다른 피고인은 CCTV 케이블 손괴 범행에 가담했다고 기소했어요. 이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재물을 손괴한 행위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항소심에서 자신들은 재물손괴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즉,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처럼 펜스를 걷어차거나 CCTV 케이블을 잡아당겨 손상시킨 사실이 없다는 것이에요. 또한, 피고인 중 한 명은 1심에서 선고된 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각각 벌금 50만 원과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들이 재물을 손괴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여러 증거를 통해 피고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장소와 기회에 서로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해 범행한 '공동'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양형부당 주장을 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초범인 점,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고 벌금을 50만 원으로 감형했어요. 다른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집회나 시위 현장에 참여한 적 있다.
  • 여러 사람과 함께 특정 행동을 한 상황이다.
  • 그 과정에서 시설물이나 물건이 파손된 적 있다.
  • 나는 직접 파손하지 않았거나, 다른 사람의 행동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 공동정범 또는 공동 재물손괴 혐의를 받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동 재물손괴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